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에 따라 내년 1월 29일부터 시중은행에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지금까지 나온 대출 상품 중에 가장 조건이 좋아서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29일 전에 미리 준비해 놓고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으면 내 집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첫 번째, 2023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및 입양가구여야 합니다. 두 번째,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 및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미혼도 신청이 가능하나 임신 중 태아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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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9.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