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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에 따라 내년 1월 29일부터 시중은행에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지금까지 나온 대출 상품 중에 가장 조건이 좋아서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29일 전에 미리 준비해 놓고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으면 내 집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썸네일

    지원 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첫 번째, 2023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및 입양가구여야 합니다. 두 번째,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 및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미혼도 신청이 가능하나 임신 중 태아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으로는 첫 번째, 매매일 경우에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4억 6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전세일 경우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적용 금리 및 한도

     

    적용 금리 및 한도는 첫 번째, 매매일 경우 5년간 적용되며 최대 대출한도는 5억으로 금리는 연소득 기준 8500만원 이하시 1.6-2.7%, 8500만 원 초과 시 2.7-3.3%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 가산되고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우대금리 항목이 많아서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자녀가 있으면 1명당 0.1% 깎아주고 추가 출산땐 1명당 0.2%를 낮춰줍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0.3(5년)-0.5(15년)% 우대금리를 주고 신규 분양(0.1%)과 전자계약매매 (0.1%) 때에도 우대금리를 줍니다. 단, 금리 최저 하안선은 연 1.2%이고 한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이 되며 특례기간의 상한은 15년입니다.

    두 번째, 전세일 경우 4년간 적용되며 최대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면은 1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되는 것입니다. 금리는 연소득 기준 7500만원 이하시 1.1-2.3%, 7500만원 초과 시 2.3-3.0%가 적용됩니다.  

     

     

    대출 이후 추가 출산

    대출 이후에 추가 출산으로 아이가 생겼을 경우에 첫 번째, 매매일 경우 자녀 1명당 대출금리를 0.2% 인하해 주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5년이 연장되어 추가 3명의 아이까지 총 15년 동안 금리 적용 연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전세일 경우 자녀 1명당 대출금리를 0.2% 인하해 주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4년이 연장되어 추가 3명의 아이까지 총 12년 동안 금리 적용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첫 번째, 매매의 경우 만기를 10년/15년/20년/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중 선택할 수 있고  두 번째, 전세의 경우 2년 단위로 만기 시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년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이고 만기에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매매나 전세의 기준이 되는 대상 주택은 첫 번째, 매매의 경우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로 총 대출 한도는 5억 원 이내입니다. 두번째, 전세의 경우 보증금 5억 원 이하이고(수도권 5억, 지방 4억) 총 대출 한도는 3억 원 이내입니다.

     

    기주택자 또는 기전세 대출의 대출

    유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1 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신규 주택 구매는 허용되지 않지만 기대출건은 대환이 됩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할 경우에 기존 전세대출도 대환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기권리증, 전입세대열람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습니다. 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기금 e 든든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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