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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지금부터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빨리 확인하여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아볼까요?
# 근로장려금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1.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의 합계)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을 지급합니다.
2.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기간내 신청해야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소득요건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요건으로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요건으로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손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기준: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기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기준: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인 상태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4> 신청 제외의 경우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정기신청(대상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에 대하여 24년 5월1일~5월31일에 신청합니다.
-반기신청(대상자는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23년9월1일~9월15일까지 신청시기이고, 23년 하반기 소득분은 24년3월1일~3월15까지가 신청시기입니다.
2.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시간은 6:00~24:00까지 입니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정기 신청시 해당, 반기 신청시 생략)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생략가능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정부24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평일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해줍니다.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6> 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1. 심사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2. 지급기한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5월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어, 많은 분들이 소득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