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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신규가입일 기준으로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과 정부가 5년(60개월) 동안 함께 적금처럼 납입하여 약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드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로 목돈마련하기

     

     

    5년의 기간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납입 조건에 해당되지 못해서 가입을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지인들을 보면 납입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계좌를 만드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기 적금으로 분류해서 가입해 놓고 우대이율 받고 비과세 혜택까지 챙긴다고 생각하면 원금대비 이자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70만 원 한도까지 채우지 않더라도 가입해서 보유하는 것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므로 추천드립니다.

     

     

    가입조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여야하고,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개인소득은 총금여액 7,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은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득이 아예 없으면 가입이 불가해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필수 조건입니다)

    2024년 06월까지 가입 시에는 23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2년의 소득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즉, 만약 22년에 소득이 없다면 24년 6월까지는 신청이 불가한 것입니다)

    가구 소득으로는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납입금액은 매월 최소 1천 원~70만 원까지(1천 원 단위 입금)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 연간 납입한도는 840만 원 이하입니다. 

    금리는 최대 6%(기본금리 3.8~4.5%에 우대조건을 만족하면 ~1.5%까지 우대금리 가능)이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중요한 혜택 3가지는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첫 번째, 비과세가 되고, 두 번째, 개인 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세 번째, 향후 3년간 고정금리로 약 5% 정도의 이율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우대금리까지 합칠 경우 6%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6천만 원 초과되거나  '소득 없음'에 해당되는 경우 정부 기여금이 미지급되며,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산정합니다.

    매월 금액별로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이전에 청년희망적금을 많이 가입해 놓으셨을 텐데요, 여기서 특이점이 두 가지를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18개월분의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될 시 만기 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될 시 사용해야 할 자금 계획이 없다면 청년도약계좌로 옮겨서 이자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한 번에 청년도약계좌로 넣은 뒤에는 19개월 차부터 다시 70만 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매월 신청일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월 약 2주간의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의 신청기간은 1월 2일~12일까지이고, 심사 기간을 거쳐서 통과되면 1인 가구는 1월 18일~2월 8일까지, 2인 가구는 1월 29일~2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초 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니 알아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청방법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가입이 가능합니다.(9:00 am~18:30 pm)

    외국인 신청은 비대면은 은행 앱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가입은  각 은행 지점에서 대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접수기관은 11개로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SC제일은행이 있습니다.

     

     

    만기 시 지급 금액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한다면 만기 시 원금은 4,2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은행이자, 정부기여금과 정부기여금에 붙는 이자까지 합해지면 최종적으로 약 5천만 원에 육박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중도해지도 가능하므로 급할 시에는 해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하는 질문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1397 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활용하여 목돈을 마련하시고, 그 목돈이 시드머니가 되어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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