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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선착순 지급이니 빨리 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게요!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은 2023년 10월 01일~2024년 0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기업에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애로청년'은 우대하여 선발하는데 '취업애로청년'이란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을 따릅니다.

     

     

     

     

    # 지원 방식

     

    => 청년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이고,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에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참여 불승인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하고,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승인합니다.

     

    # 지원 요건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빈일자리란?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이 해당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가 대상입니다. 그 외, '23년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 대상기업은 누리집 '고용 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을 근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 지원금은 취업 후 3개월 차에 100만 원, 6개월 차에 100만 원, 총 2회 지원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허용되므로 더 좋습니다.

     

     

     

    # 청년 채용일에 따른 접수기간

     

    =>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의 다음날부터 바로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 예를 들어, 3개월 근속한 기간의 마지막날이 23년 10월 01일부터 23년 11월 29일에 해당될 경우 24년 02월 16일부터 24년 02월 29일 이내에 접수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접수기간

     

     

    위의 표에서 매월 옆에 왼쪽 날짜는 내가 3개월을 채운 날짜의 마지막 날이고, 오른쪽 날짜는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2024년 08월 이후의 접수 기간은 추후에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PC로 신청)

    1. 회원가입(간편 가입의 경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을 먼저 합니다

     

    2. 신청하기

    1> 신청인 정보와 병역사항을 기입합니다.

    2>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여기서 토스뱅크 및 케이뱅크는 지원 불가능하므로 타 은행을 입력해 주세요)

    3> 사업장 정보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고 => (팝업창)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 =>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운영기관은 무작위로 배정되지만, 신청자가 원하는 운영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관변경'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5> 지원요건에서 '정규직채용일'에 근로계약서 상에 정규직채용일을 선택하고 =>  '피보험자 수 조회' 버튼을 선택하여 입력(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신청가능) => '주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계약서 성에 주 소정근로 시간을 입력 =>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합니다.

    6> 지원제외 청년 확인을 꼭 해줍니다.

    7> 첨부파일에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8>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에 체크합니다.

    9> 마지막으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청년 사업 참여신청이 완료됩니다.

     

    3. 마이페이지(참여프로그램 관리)에서 현황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고용 24' =>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자동배정 =>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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