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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올해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빨리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포스팅 마지막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는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의 답변 문서(FAQ)

    2. 신청방법을 영상으로 보시거나 매뉴얼로 확인하시고 따라 하실 수 있는 문서

    3.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절차가 설명된 문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사오니,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입니다.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만약 사업공고일인 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출규모

    - 매출규모는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 다만, 23년도에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예를 들면,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이고,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에

    => 옳은 계산법은 400만 원에서 2개월을 나눈 200만 원 X12개월=2,400만 원이 되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만

    => 잘못된 계산법으로 400만 원에서 47일을 나누고 X365일을 하여=3,106만 원으로 계산하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은 통신.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직접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의 정보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이 차감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23년 1월부터 신청일까지, 전기요금 납부 시기를 기준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20만 원 한도)

     

     

    비계약자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지원방식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유형별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지원 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 지원

     

     

    # 통지 방법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방식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빨리 서두르셔서 신청하시고, 꼭 20만 원을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료 다운로드하기

     

    => 아래에서 필요하신 내용을 다운로드하여서 모두 활용하세요~!

     

    신청방법 영상으로 보기&매뉴얼 보기.pdf
    5.18MB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주하는 질문(FAQ).pdf
    0.64MB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pdf
    1.9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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