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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이자를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오는 2월 5일부터 1인당 약 73만원 정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내 계좌로 지급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1. 은행권

    # 이자환급 언제 지급되나요?

    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2월 5일부터 실시된다고 합니다. 은행권은 이번에 최초 환급을 받는 경우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 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이 금액을 1인당으로 계산해 보면 평균 약 73만원 수준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의 두 경우로 나누어보면,

    #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경우, 이번 최초 집행 시에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환급종료)

    #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의 경우에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 먼저 최초 집행 시에 환급을 받은 후, 2024년 올해에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됩니다.

     

    이자환급시기표
    이자 환급 시기

     

    # 최초 환급일은 언제인가요?

    최초 환급은 2월5일-2월8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되며, 환급 이전에 거래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서 차주에게 이자 환급 규모, 일정 등을 2월 1일부터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장 편한 점이 이자 환급을 위해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고, 대출계좌와 동일한 은행의 입출금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만약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으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반드시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인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카드사, 캐피털이 해당됩니다.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분들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년 3월 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 줄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수혜대상은 약 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이고 1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금리구간별 지원내용표
    금리구간별 지원내용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준일은 23.12.31일이고 대출잔액이 8천만 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이자 차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8천만원 X 1%(여기서 1%를 곱하는 이유는 내 금리가 6%이므로 위 표에서 두 번째 칸의 금리구간에 해당하여 5%로 인정받게 되어 6%-5%=1%가 되는 것입니다)=80만 원이 되어 1년 치 이자 차액이 8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 언제 환급되나요?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만약, 3월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4년 1월에 원금상환을 완료한 차주의 경우 24년 1월까지 납입한 이자에 대하여 24년 3월 29일(금)에 수령하게 되고, 23년 5월에 3년 계약을 체결한 차주의 경우 24년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년 6월 28일(금)에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수혜 대상 약 40만 명 중 60%에 해당하는  최대 약 24만 명에게 1인당 평균 약 75만 원, 총 1,800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기에3월 29일에 첫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이고, 그 밖에 지원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에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니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부자되기

     

    2022년 9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행 이후 24년 1월 19일까지 소상공인 중에 7% 이상으로 고금리대출을 받은 2만 3천 건 이상에 대해서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으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06%이고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연간 약 4.58%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올해 1분기 중에 개편하여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이 소식 또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지금까지 위 3가지 차주별 지원 내용 정리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통해 본인의 대출이용 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사오니, 꼭 확인하시어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황별 지원 내용
    상황별 지원 내용

     

    #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부자되기

    첫 번째!

    은행권에서 2023년 12월 29일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하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는 거래 중인 은행에서 2월 5일부터 8일까지 평균 약 73만 원 정도를 별도의 신청 없이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대출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꼭! 내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이자환급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예정으로, 은행권과 달리 꼭! 내가 직접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대출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에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꼭! 내가 직접 신청하면,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

     

    모든 혜택을 단 한 가지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셔서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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