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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정부는 75년 만에 드디어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상속세를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각 상속인이 받은 각자의 재산 금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유산취득세가 무엇인지, 기존 유산세와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고
변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산취득세란?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각 개인별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 상속받을 전체 상속재산의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면 이후 상속인들이 나누는 것
🔺유산취득세 방식=> 각 상속인이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 금액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이렇게 제도가 개편되면, 상속인이 여러 명일수록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좀 더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구분 | 유산세 | 유산취득세 |
과세 기준 |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 각 상속인이 개인별로 받은 재산 |
공제 방식 | 일괄공제(5억원) | 각 상속인별 개별 공제 |
배우자 공제 | 법정상속분 내 최대 30억원 |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 |
자녀 공제 | 1인당 5,000만 원 |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 |
변경 내용 | 상속인이 여러명이어도 변동없는 높은 세금 | 상속인이 여러명 일수록 세금 감소 |
실제 사례로 세금 변화 확인해보기
✅ 사례 1=> 상속재산 15억 원, 배우자 없이 자녀 3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 기존 유산세 방식
🔺 총 상속재산: 1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과세표준: 10억 원 (=15억-5억)
🔺 세율: 30% 구간에 해당
🔺 산출세액: 2억 4,000만 원
🔺 자녀 1인당 세금 부담액: 8,000원 만원
📌 유산취득세 방식(개편 후)
🔺 상속재산: 3명의 자녀에게 각각 5억 원씩 상속
🔺 자녀 공제: 각 5억 원씩 공제
🔺 과세표준: 0원
🔺 산출세액: 0원
📌 결과: 기존 방식이라면 총 2억 4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으나, 개편 후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 사례 2=> 상속재산 30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 기존 유산세 방식
🔺 총 상속재산: 30억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8억 6000만 원
🔺 과세표준: 16억 4000만 원 (=30억 - 5억 - 8억 6천만 원)
🔺 세율 적용: 40% 구간에 해당
🔺 산출세액: 약 4억 4000만 원
🔺 배우자 및 자녀 1인당 부담액: 각각 1억 4667만 원
📌 유산취득세 방식(개편 후)
🔺 배우자 상속분: 10억 원 (전액 공제함)
🔺 자녀 상속분: 각각 10억 원씩 상속
🔺 자녀 공제: 각각 5억 원씩 공제
🔺 과세표준: 10억 원(=30억 - 배우자 상속분 10억 - 자녀 2명 합해서 10억)
🔺 세율 적용: 30% 구간에 해당
🔺 산출세액: 3억 원
🔺 배우자 및 자녀 1인당 부담액: 배우자는 0원, 자녀 각각 1억 5000만 원
📌 결과=> 기존 방식일 때는 총 4억 4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으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이 되면 세금이 1억 4000만 원 줄어듭니다.
유산취득세 개편의 효과
✔️ 첫 번째, 세금 부담이 감소됩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배우자는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두 번째, 상속세 면세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총 15억 원 이하의 유산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명 이상이 상속을 받게 되면 세금이 '0원'이 됩니다.
✔️ 세 번째, 부동산 상속 부담 완화
기존에는 부동산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세금 부담이 매우 커져서 매각의 문제가 컸었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면 부동산을 유지할 가능성도 증가되고 세금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의 고충도 줄어들게 됩니다.
✔️ 네 번째, 가업을 승계해야 하는 경우 부담 완화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중소기업의 경우 승계를 포기하거나 상속세를 내기 위해 많은 빚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업 승계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유산취득세 개편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금보다 형평성 있게 과세를 부과하려는 노력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만 상속인이 적을 경우 기존의 방식과 세금 부담에 있어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2028년부터 개편을 시행 예정이므로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우리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유용한 정보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