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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는데요, 재산이 많아서 또는 소득이 있어서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기초연금은 꼭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한 번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지급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신청하시어 일부 금액이라도 수령을 받으시는 케이스가 많다고 하니 꼭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

     

    매년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선정기준액을 결정하는데요, 올해는 이 선정기준액이 낮아진 것입니다.

     

     

     

     

    기초연금 누가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산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2,130,000만 원이고 부부가구인 경우 3,408,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액 산정

    일하는 어르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01월~2024년 12월: 월 최대 334,810원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 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1.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 서비스인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1년 내내, 자신의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 계좌여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연금지급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일이 1959년 5월이라고 하면, 한 달 전인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고 5월분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급 방법

    기초연금은 지급받으시는 분의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만약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나이=>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세요.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제외되오니 확인하세요.

    *지난해까지는 소유한 차량의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이 넘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서 배기량이 3,000cc가 넘어도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해당하는 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확인하세요.

    *무료임차소득을 확인하세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니 확인하세요.

    *1인 가구와 부부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다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계산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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