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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가구 소득과 재산에 따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금액이 적지 않고 해당되는 경우가 정말 많으므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올해 신입생은 놓치지 마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미리보는 요점 정리
1. 신청일정
신청일정=> 2024년 02월 01일(목) 오전 9시~2024년 03월 14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입니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는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하는 재학생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일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신입생과 편입생의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 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입생과 편입생의 지원 장학금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서류제출
서류제출 일정=> 2024년 02월 01일(목) 오전 9시~2024년 03월 21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3. 가구원 동의
가구원 동의 일정=> 2024년 02월 01일(목) 오전 9시~2024년 03월 21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 중에서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대상입니다.
2. 대상대학과 심사기준
외국대학을 제외한 국내대학이 해당됩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가능대학과 심사기준 확인하기
3.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절차
#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기!!
나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산정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나의 현재 상황에서 내가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의 결혼여부, 복지자격여부(기초/차상위/해당 없음),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 일반 재산(주택/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기타 재산 등), 차량가격, 금융재산, 부채 등의 금액을 입력하여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대략적인 내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으니 계산해 보세요!
# 학자금 지원구간
@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대상입니다.(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판단하기에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10구간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대상대학
당해 연도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은 다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참여대학 확인하기
3.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합니다.
* 우선지원 권고사항으로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 아동인 대학생
-쉼터 입. 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합니다.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을 우대지원합니다.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에 지원구간과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금액
1.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의 지원절차와 제출서류는 국가장학금 I 유형과 같습니다.